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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약식재판)

약식재판

제250조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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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약식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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