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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7조(제권판결)

민사소송법 제487조(제권판결)

제권판결

제487조

제487조(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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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87조(제권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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