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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민사소송법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제483조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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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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