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481조(공시최고기간)

민사소송법 제481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기간

제481조

제481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편 공시최고절차 →

제6편 공시최고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81조(공시최고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