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방법
제480조
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80조(공고방법)
공고방법
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80조(공고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