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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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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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