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