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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79조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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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공시최고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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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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