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제478조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