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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0조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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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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