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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민사소송법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신고최고, 실권경고

제495조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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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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