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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민사소송법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92조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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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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