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58조의2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제58조의2(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