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변호사법 제58조의5(등기)

등기

제58조의5

제58조의5(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호사법」 제58조의5(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