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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정관의 기재 사항

제58조의4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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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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