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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6조의2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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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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