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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46조의2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검사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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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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