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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중재 판정의 효력 등

제47조의5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교환ㆍ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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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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