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의2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