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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8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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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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