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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69조의5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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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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