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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제3조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2.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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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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