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제3조의2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