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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제3조의2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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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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