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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사업)

사업

제51조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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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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