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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공제사업)

공제사업

제52조

제52조(공제사업)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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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공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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