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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0조(벌칙)

벌칙

제70조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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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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