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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벌칙)

벌칙

제71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2. 제5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7.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8.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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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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