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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제19조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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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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