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처리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①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회계의 처리 등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①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