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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디자인보호법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0조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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