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0조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