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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제88조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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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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