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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5조(수수료)

디자인보호법 제85조(수수료)

수수료

제85조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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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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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8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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