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85조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5조(수수료)
수수료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8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