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1조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