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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1조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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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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