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6조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