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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3조(등록료의 보전)

디자인보호법 제83조(등록료의 보전)

등록료의 보전

제83조

제83조(등록료의 보전)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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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83조(등록료의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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