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6조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및 제97조제4항ㆍ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및 제97조제4항ㆍ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