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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디자인보호법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의 물상대위

제109조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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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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