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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보호법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0조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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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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