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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08조(질권)

디자인보호법 제108조(질권)

질권

제108조

제108조(질권)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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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08조(질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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