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0조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