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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72조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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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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