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제173조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73조(국제출원)
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73조(국제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