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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송달료의 납부

제178조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ㆍ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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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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