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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디자인보호법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4조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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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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