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자인보호법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제173조–제178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제출원

제173조

새 탭 ↗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4조

새 탭 ↗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국제출원의 절차

제175조

새 탭 ↗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ⅹⅱ )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ⅵ)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 디자인권의 청구범위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6조

새 탭 ↗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7조

새 탭 ↗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국제출원인(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5. 도면 또는 견본이 없는 경우 6. 지정국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체서류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송달료의 납부

제178조

새 탭 ↗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ㆍ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