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제173조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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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국제출원의 절차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ⅹⅱ )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ⅵ)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 디자인권의 청구범위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국제출원인(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5. 도면 또는 견본이 없는 경우 6. 지정국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체서류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송달료의 납부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ㆍ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① 헤이그협정 제16조(1)(ⅳ)에 따른 포기 및 같은 협정 제16조(1)(ⅴ)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원보정의 특례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분할출원의 특례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
출원공개의 특례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우선심사의 특례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거절결정의 특례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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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