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개의 특례
제189조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출원공개의 특례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