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4조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