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2조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