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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분할출원의 특례

제187조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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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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