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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디자인보호법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5조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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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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